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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지원 항목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제도 개선 사항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2025년에는 작년 대비 약 6.42%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2%) |
---|---|---|
1인 | 2,392,013원 | 765,444원 |
2인 | 3,932,658원 | 1,258,451원 |
3인 | 5,025,353원 | 1,608,113원 |
4인 | 6,097,773원 | 1,951,287원 |
5인 | 7,108,192원 | 2,274,621원 |
6인 | 8,064,805원 | 2,580,738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월 1,951,287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생계급여 지원 금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시 1: 1인 가구
- 소득 인정액: 20만 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 765,444원
- 생계급여 지급액: 765,444원 - 200,000원 = 565,444원
예시 2: 4인 가구
- 소득 인정액: 1,500,000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 1,951,287원
- 생계급여 지급액: 1,951,287원 - 1,500,000원 = 451,287원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생계급여 지급액이 높아집니다.
4.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 사항
1)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기존에는 1,600cc 이하 &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일반재산으로 인정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차량 처분이 불가피했던 가구들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연 1억 원 → 1.3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기준이 9억 원 →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생계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
-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 모두 가능
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②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3)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확인 서류 (급여 명세서, 연금 수급 증명서 등)
- 재산 관련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 기타 추가 서류 (필요 시 주민센터에서 안내)
4) 심사 및 지급 일정
-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완료 (필요 시 추가 심사 진행)
- 매월 20일 생계급여 지급 (은행 계좌 입금)
6. 생계급여 수급자의 추가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급여 지원
- 병원비 본인 부담 경감 (의료급여 1종, 2종)
- 입원비 지원 및 약제비 감면 혜택
2) 주거급여 추가 지원
- 임차 가구: 월세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3) 교육급여 지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및 교과서 지원
- 대학생 장학금 지원
4) 에너지 바우처 제공
- 전기·가스·난방비 지원
이 외에도 교통비 지원,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는 매달 받을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Q2. 본인 명의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2025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2,000cc 이하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생계급여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주민센터에서 개별 통보됩니다.
마무리
2025년 생계급여 기준이 개선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생계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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