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금액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주거급여 지원 내용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합니다.임차가구 지원 내용지원 내용: 전월세 비용 지원기준임대료: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1인가구: 서울 341,000원, 경기·인천 26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그 외 지역 178,000원2인가구: 서울 382,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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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5.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