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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금액 알아보기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전월세 비용 지원
  • 기준임대료: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1인가구: 서울 341,000원, 경기·인천 26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그 외 지역 178,000원
    • 2인가구: 서울 382,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0,000원, 그 외 지역 201,000원
    • 3인가구: 서울 455,000원, 경기·인천 35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87,000원, 그 외 지역 239,000원
    • 4인가구: 서울 527,000원, 경기·인천 414,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33,000원, 그 외 지역 278,000원
    • 5인가구: 서울 545,000원, 경기·인천 42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44,000원, 그 외 지역 287,000원
    • 6인가구: 서울 646,000원, 경기·인천 507,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06,000원, 그 외 지역 340,000원

자가가구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 경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지원 비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 수선비용의 10% 가산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 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청년가구원수 비율 × 30%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상담 신청 후,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온라인 복지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 : 마이홈 - 1600-0777, https://www.myhome.go.kr

마무리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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