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망자의 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상속을 거부하거나, 누군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공중에 붕 떠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상속재산의 정리와 귀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사망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란?

상속인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개입합니다

사망자가 남긴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재산 정리에 나섭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 피상속인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
  • 사망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 또는 검사

이들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지체 없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역할

상속재산관리인은 간단히 말해 ‘임시 상속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합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관리
  • 부채를 정리
  • 상속인이나 특별연고자 등을 찾기 위한 공고 진행
  • 상속 재산을 국가에 귀속할지 여부 결정 보조

상속재산 처리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여전히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청산 공고

가장 먼저 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합니다.

  • 채권자는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 등입니다.
  • 유증을 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을 예정이던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일정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수색 공고

청산 공고 이후에도 상속인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법원은 상속인을 찾기 위한 수색 공고를 진행합니다.

  • 피상속인의 이름, 직업, 주소 등 신원이 담긴 공고를 통해 알려냅니다.
  • 만약 상속인이 있다면, 1년 이내에 권리를 주장하라고 안내합니다.

3. 특별연고자 재산배분

1년이 지났음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은 특별연고자의 차례입니다.

특별연고자란?

  • 사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 생계를 같이 하던 친족
  • 장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했던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특별연고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되며, 단순 신청만으로는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4. 국가 귀속

모든 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나 특별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이 경우 재산은 국고로 편입되며, 국가가 해당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로 본 상속재산 귀속 절차

예를 들어 한 고령의 독거노인이 사망한 후, 자녀나 친척 등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니다.

  1. 이웃 주민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사망 사실과 재산이 남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2.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한 후, 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산 공고를 합니다.
  3. 이후에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법원은 1년간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실시합니다.
  4. 끝내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특별연고자 신청도 없었다면, 결국 그 재산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상속재산 귀속과 관련된 유의사항

1. 유언장이 있을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유언장에 특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사람은 법정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은 본인의 재산 처리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 시에도 상속인 부존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인이 있더라도,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없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귀속 절차가 적용됩니다.


마무리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고 해서 재산이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법은 사망자의 재산이 혼란 없이 처리되도록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산 공고 및 상속인 수색, 특별연고자의 권리 주장, 국가 귀속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고 체계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남겨진 재산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줍니다. 만약 주변에 상속과 관련해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서, 삶의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된 법률 지식을 사전에 알고 준비해두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입니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가능할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대로 알아보기

가족이 사망하면 유산이 남겨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긍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loan.rudw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