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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각각 사망 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두 세금은 재산 이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율과 과세표준은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2024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변경 사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 최근 조정된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그리고 절세 방안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조정

상속세 최고세율

2024년부터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최고세율

증여세의 최고세율도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조정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도 상속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새로운 면제 한도 및 공제

2024년부터는 혼인 및 출산 시 추가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본 증여재산공제 외에 혼인 시 1억 원, 출산 시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적용됩니다.

절세 방안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를 활용한 절세

미리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으므로, 생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을 활용한 절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4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 이전 시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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