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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안을 마련해왔으며, 2024년 11월 11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 피해자 지원 내용과 혜택

이 글에서는 개정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과거에는 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보증금 기준 상향
    • 기본적으로 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세입자도 피해자로 인정.
    • 시·도별 피해 상황에 따라 7억 원 이하까지 인정 가능.
  • 이중계약 피해 인정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발생한 피해도 구제 대상에 포함.

2. 피해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안정적인 거주 보장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거주를 제공합니다.

  • 최대 20년 거주 가능
    • 최초 10년 동안 임대료 없이 거주.
    • 이후, 시세 30~50%의 임대료로 추가 10년 연장 가능.

2) 경매차익 보전

집을 떠날 경우,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차익 계산 방식
    LH의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이 경매차익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3)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피해자는 다음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임대료 지원.
  • 피해주택에서 살았던 기간의 임대료 지원액을 제외한 경매차익 일시 지급.

4) 민간주택 전세 임대 지원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으로 이주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 전세 임대 프로그램
    LH가 민간주택의 전세 계약을 대신 체결.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서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 가능.

실질적인 효과와 전망

긍정적인 변화

  • 피해자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세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LH의 경매 매입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과제

  • 시행 초기인 만큼 모든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피해자들의 개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효과가 최대화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하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지만,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와 한계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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