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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미리 준비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주요 세금 일정을 분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의 납부 시기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월: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1월에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3%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 1월 말까지
✔️ 혜택: 연납 시 세액의 3% 할인
알아두기
- 연납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 이벤트를 활용하면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2. 부가세 신고
사업자라면 놓쳐선 안 될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사업자: 작년 7~12월분
✔️ 간이과세자: 작년 1~12월분
신고 및 납부기한: 1월 25일까지
2월: 연말정산의 달
연말정산
직장인의 세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2월 급여에 반영
✔️ 중요사항: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누락 없이 정산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외의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고 및 납부기한: 5월 1일~31일
✔️ 주의사항:
- 신고를 놓치면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 필요 경비나 공제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6월에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기간: 6월 16일~30일
7월: 재산세 1차 납부
재산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납부항목:
- 7월: 주택분 절반, 건축물, 선박
- 9월: 주택분 절반, 토지
납부기간: 7월 16일~31일
주의사항: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기한 내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8월: 주민세 납부
주민세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8월 16일~31일
✔️ 부과내용:
- 주민세: 1만 원 내외
- 지방교육세: 주민세의 10~25%
9월: 재산세 2차 납부
재산세
7월에 납부하지 않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 납부합니다.
✔️ 납부기간: 9월 16일~30일
12월: 종합부동산세 및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이 부과됩니다.
✔️ 대상:
- 주택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이상
-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 참고: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해당일 전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종부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 2기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12월 31일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관리 팁
- 연납 활용: 자동차세 등 미리 납부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신고 및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 캘린더 체크: 연간 주요 세금 일정을 미리 확인해 준비하세요.
마무리
세금은 올바르게 신고하고 납부할 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2025년 세금 납부 일정을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