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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그가 남긴 재산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는데요. 2025년 3월, 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속세의 기본적인 원리와 유산세·유산취득세의 차이를 이해하면 개편의 취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부과 대상, 과세 방식, 공제 항목, 개편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상속세를 내야 할까?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상속인과 수유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 법정상속인: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 대습상속인: 원래 상속인이 사망했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있을 때, 그 자녀나 손자녀가 대신 상속
- 특별연고자: 법적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생전에 피상속인을 돌보거나 함께 거주한 사람이 법원의 인정을 받아 상속
- 상속포기자: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 납세 의무에는 포함될 수 있음
수유자
- 수유자는 법적 상속인은 아니지만, 유언이나 증여 계약 등을 통해 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유산세란?
-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한 번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
- 상속인별로 얼마나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전체 유산에 대한 세금을 계산
- 상속인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가지게 되어, 일부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 있음
유산취득세란?
- 상속받는 각자의 취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 과세되므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공정
- 기본적으로 연대납세 의무는 없으며, 개별 납세 의무 중심
유산취득세 전환, 무엇이 달라질까?
과세 방식
구분 | 유산세 (현행) | 유산취득세 (개편안) |
---|---|---|
과세 기준 | 전체 유산 기준 | 상속인별 취득 금액 기준 |
납세 방식 | 연대납세 | 개별 납세 (체납 시 연대책임 일부 적용) |
과세 대상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 과세
- 비거주자일 경우, 유산세는 국내 재산만 과세하나, 유산취득세에서는 국내외 재산 모두 과세
- 단, 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 재산만 과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
대상 | 유산세 (현행) | 유산취득세 (개편안) |
---|---|---|
상속인 | 사망 전 10년 | 사망 전 10년 |
수유자 | 사망 전 5년 | 사망 전 10년 |
제3자 | 사망 전 5년 | 합산 제외 |
인적공제
기존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을 더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선택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자녀 1인당 5억원을 공제합니다.
- 자녀가 2명이라면 총 10억원이 공제
- 여기에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연로자 공제 등 추가 가능
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걸까?
형평성 강화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의 실제 취득 금액과 무관하게 세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 자녀 A가 10억원을 단독 상속 받으면 세율 30%
- 자녀 A~E가 각각 10억원씩 상속받아 전체 50억원일 경우, 세율 50% 적용
같은 10억원을 받았지만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는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각자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공정한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공제 혜택 확대
기존에는 자녀 수가 많아도 공제 혜택이 한정됐습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자녀당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 실제 가족 상황을 반영한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유산취득세 전환 후에도 세율 구조는 동일하나, 과세표준이 각자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유산취득세, 기대 효과는?
- 형평성 있는 과세 실현: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았을 때, 동일한 세금 부담
- 세금 부담 분산: 고율 누진세 적용을 피할 수 있어 부담 경감
- 공제 혜택 확대: 가족 수에 따라 공제 금액 증가
- 국제적 기준 부합: OECD·IMF는 유산취득세가 더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
마무리
2025년부터 상속세 과세 방식이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세금 계산 방식의 변경이 아닌, 실제 상속인의 사정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이 바뀜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사전 증여나 상속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령 및 세부 기준이 확정되면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니, 변화에 유의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변경 사항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각각 사망 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두 세금은 재산 이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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