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한 순간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일부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 전에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지만, 아무 때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명시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퇴직금의 개념부터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그리고 신청 시 유의할 점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 후 급여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일종의 장기근속 보상 성격의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통상적인 월급이 아니라 실제 받은 임금과 일수를 반영해 계산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월급이 고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매달 2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750만 원을 받았다면 이를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은 약 83,333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법에서 정한 6가지 주요 사유
근로자가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택 소유 여부와 계약서상 명의 등을 확인받아야 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기될 예정이어야 합니다.
2.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 또는 보증금 마련
주거 목적의 전세 계약 또는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세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요양기관의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 등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4.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 결정문이 주요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5.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퇴직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근로시간 변경 내역과 퇴직금 감소 추정치 등이 근거 자료로 필요합니다.
6. 천재지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기타 사유
지진, 홍수,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이때는 정부나 지자체의 피해 인정 서류가 필수입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 주의할 점
사용자에게 반드시 승인받아야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간정산 제도는 권리가 아니라 가능성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회사와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정산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해당 시점까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며, 이후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만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즉, 중간정산은 퇴직금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만 분할 지급받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꼭 필요한 경우는?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 후의 생활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가급적 중간정산 없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신중하게 중간정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로서 무주택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가 급히 필요한 경우
- 법적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활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중간정산은 하나의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퇴직 후를 대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삶에는 예기치 못한 변화가 많기 때문에 법에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철저히 예외적 상황에만 허용되는 제도이며, 회사의 승인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회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재정적인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 금융사를 바꿀 수 있을까?
퇴직연금과 관련된 제도가 변화하면서 금융사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금융상품을 해지하거나 만기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운용하던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
loan.rudwp.com